특별법 적용시 경매 진행되는 주택 우선 매수 가능 낙찰시 4억원 한도 대출 가능 피해자가 주택 매수 원하지 않을 시 LH가 매수 후 임대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요구는 배제됨 정부발표 내용 내용 설명 정부 발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특별법 적용 대상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 지원 대상 요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제외 지원 방법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 선택 가능 보증금 일부를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 부여 추가 내용 정부는 저리로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