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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적용시 경매 진행되는 주택 우선 매수 가능
- 낙찰시 4억원 한도 대출 가능
- 피해자가 주택 매수 원하지 않을 시 LH가 매수 후 임대
-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요구는 배제됨
정부발표 내용
내용 | 설명 |
정부 발표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
특별법 적용 대상 |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 |
지원 대상 요건 |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제외 |
지원 방법 |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 선택 가능 보증금 일부를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 부여 |
추가 내용 |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
지원 방안
조건 | 내용 |
대출 상품명 | 디딤돌대출 |
대출 금액 | 최대 4억원 |
이자율 | 연 1.85∼2.70% |
대출 만기 | 최장 30년 |
거치 기간 | 1년(3년 연장) |
소득 요건 | 연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조건 | 내용 |
대출 상품명 | 특례보금자리론 |
대출 금액 | 최대 5억원 |
이자율 | 연 3.65∼3.95% (전세사기 피해자 우대 0.4% 포인트) |
조건 | 내용 |
대출 상품명 | 주택담보대출 |
대출 한도 | 4억원 내 LTV 100%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
가계대출 규제 완화 |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
조건 | 내용 |
대출 상품명 | 주택담보대출 |
대출 한도 | 신규 주택 구입 시 LTV 80% |
DSR 및 DTI | 적용하지 않음 (신규 주택 구입 시) |
조건 | 내용 |
임차주택 낙찰 시 혜택 | 취득세 200만원 내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전용면적 60㎡ 이하 50%, 60㎡ 초과 25% 감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종류 | 내용 |
디딤돌대출 | 전용상품 제공, 연 1.85∼2.70%, 최대 4억원 대출 가능, 최장 30년,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 |
특례보금자리론 | 소득 연 7천만원 이상, 연 금리 3.65∼3.95%, 최대 5억원 대출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 0.4%포인트 우대 |
민간금융사 대출 | 1년간 가계대출 규제 완화, 4억원 한도 내 LTV 100% 적용 가능 |
매입임대주택 | LH가 매입 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 소득·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입주 자격 부여, 최대 20년 거주 가능, 임대료는 시세의 30∼50% |
유사 공공임대주택 | 매입 실패 시 인근 지역에서 입주 가능 |
긴급복지 지원 |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 지원,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천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 대상 |
신용대출 | 연 3%, 최대 1천2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방세 납부 | 최대 1년 연장 |
공공임대 입주 | 전세사기 입증자료 제출 시 지원 |
징수·고지·체납처분 | 유예 |
특별법 유효 기간
내용 | 요약 |
내용 | 정부, 전세사기 대응 특별법 발표 |
내용 | 조세채권 안분 제도 도입 |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하위법령 제정 예정 |
유효 기간 | 시행 이후 2년간 유효 |
임대차 계약 기간 | 2년 |
가중처벌 |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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