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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표

InfPer 2023. 4. 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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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적용시 경매 진행되는 주택 우선 매수 가능
  • 낙찰시 4억원 한도 대출 가능
  • 피해자가 주택 매수 원하지 않을 시 LH가 매수 후 임대
  •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요구는 배제됨

 

출처: https://www.yna.co.kr/view/GYH20230427000900044

정부발표 내용

내용 설명
정부 발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 방안' 발표
특별법 적용 대상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 주택에 대한 ·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
지원 대상 요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제외
지원 방법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 선택 가능
보증금 일부를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 부여
추가 내용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방안

조건 내용
대출 상품명 디딤돌대출
대출 금액 최대 4억원
이자율 1.852.70%
대출 만기 최장 30
거치 기간 1(3 연장)
소득 요건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조건 내용
대출 상품명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액 최대 5억원
이자율 3.653.95% (전세사기 피해자 우대 0.4% 포인트)

 

조건 내용
대출 상품명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 4억원 LTV 100%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가계대출 규제 완화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조건 내용
대출 상품명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 신규 주택 구입 LTV 80%
DSR DTI 적용하지 않음 (신규 주택 구입 )

 

조건 내용
임차주택 낙찰 혜택 취득세 200만원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50%, 60 초과 25% 감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종류 내용
디딤돌대출 전용상품 제공, 1.852.70%, 최대 4억원 대출 가능, 최장 30,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7천만원 이상, 금리 3.653.95%, 최대 5억원 대출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 0.4%포인트 우대
민간금융사 대출 1년간 가계대출 규제 완화, 4억원 한도 LTV 100% 적용 가능
매입임대주택 LH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 소득·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입주 자격 부여, 최대 20 거주 가능,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유사 공공임대주택 매입 실패 인근 지역에서 입주 가능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 62만원), 주거비( 40만원) 지원, 1 가구 기준 소득 156만원, 재산 31천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 대상
신용대출 3%, 최대 1200만원 한도 지원
지방세 납부 최대 1 연장
공공임대 입주 전세사기 입증자료 제출 지원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특별법 유효 기간

내용 요약
내용 정부, 전세사기 대응 특별법 발표
내용 조세채권 안분 제도 도입
세부 내용 세부 내용 하위법령 제정 예정
유효 기간 시행 이후 2년간 유효
임대차 계약 기간 2
가중처벌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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