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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알아보자

InfPer 2023. 4.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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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일자리를 상실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지급 기준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및 금액은 근로자의 나이, 근속기간, 최근 월급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자기계발 등의 노력을 하면 추가적인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지급일정 및 방법
    일반적으로 매월 4주차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은행 계좌로 지급되며, 지원자의 은행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4. 기타 안내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 기회 정보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안내이며, 다른 국가나 지역의 경우에는 조건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나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변경 이유

기재부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이 1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현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한 것도 한몫을 합니다.

 

부정수급 사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기간·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2)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3)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 장려금을 받는 행위

  4)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

5월부터는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전면 도입됩니다.

 

1. 재취업 활동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수급자 :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반복 수급자 :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수급자 :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만 하면 됩니다.

2.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달라졌고,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반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않는데(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3.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됩니다.
  • 같은 날 여러 건 구직활동 시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들 역시 재취업 활동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의

고용노동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여 부정수급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거부 시  사전에 경고를 하거나 구직 급여 부지급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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