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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 전세사기 내용 정리
사건 내용 |
사건 주범 40대 A씨와 공범 B씨, C씨 등이 혐의로 기소됨 |
수법: 전세보증금을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깡통전세' 수법 |
31명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을 편취 |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여 주택 소유권을 취득 |
A씨는 오피스텔 등 200여채, B씨는 1200여채, C씨는 900채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파악됨 |
A씨에게 징역 8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형량 선고 |
권씨 일당 구속 기소
권씨 일당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수사한 결과, 권씨를 비롯한 일당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부동산 세금이 증가하고 경기도 급격히 악화해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부정하고 구속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권씨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전세 계약이 1000여건 넘게 확인되면서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름 | 검찰 구형 | 판사 선고 |
최씨 | 징역 7년 | 징역 8년 |
권씨 | 징역 5년 | 징역 6년 |
박씨 | 징역 5년 | 징역 5년 |
피해자들의 입장
피해자들은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입장 | 내용 |
법원의 판결 |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 |
피해자 B씨의 주장 | 권씨 등이 검찰 구형량보다는 높은 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도 많고, 최대 징역 15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 |
피해자 C씨의 주장 | 계약 당시 국세와 지방세납입 증명서 등을 요청해 받았는데 이들이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관련 기관에서 ‘완납’이라고 서류를 떼줬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함 |
경찰은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여 더 높은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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